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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발 '이주폭탄' 터진다] 전세난 대책 '손놓은 정부'

실효성도 없는 '이주수요 분산'에만 매달려

이주시기 조정땐 사업비 늘어 재건축 조합원 동의할지 의문

日 도시정비사업 사례처럼 지자체 보유 시유지 등 활용

사업초부터 이주대책 마련을


일본 도쿄도 다이토구 네기시 산초메지구 도시정비사업. 이곳은 50가구가 채 안 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재생사업이지만 계획에서 완료까지 5년반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기존 주민들이 먼 곳으로 이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곳곳에 흩어진 구(區)유지를 사유지와 맞바꿔 임대주택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임대주택이 모두 완공된 후에야 실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도시재생기구의 한 관계자는 "타 지역으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 임대주택을 먼저 지은 후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현재 임대주택은 인근 지역의 다른 재생사업 이주자들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이주에 따른 전세난 대책으로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당장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을 완화시킬 만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사실상 전세난과 관련해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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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 완화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이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이주시기 조정 방안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10·30 대책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 이내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재건축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 대책을 갈음했다. 현재는 이주대상 구역의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에만 이주시기 조정 심의 대상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동일 지역 내 여러 정비구역이 있고 이들 주택 수가 2,000가구를 초과할 경우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다. 이주 시기가 늦춰질 경우 재건축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한 보전 방안 등은 전혀 언급이 없고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실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 분양하는 것이 조합원들로서는 이득인데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따를 조합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당장 직면한 전세난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되 재건축·재개발 이주와 관련해서는 수요관리와 이주용 임대주택 확보 등 중장기적인 사업 구조 개선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의 사례를 보듯 지자체가 보유한 시유지나 택지지구를 활용해 공공 비축 임대주택을 늘리고 정비사업 초기부터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2009년 이후 전세난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데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이 제대로 된 공급확대 방안을 세워놓고 추진했어도 현재보다는 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장의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확보가 관건이겠지만 정부와 정치권은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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