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콘서트장에서 선정적인 공연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노래를 부른 것으로 알려진 빅뱅의 지드래곤(G-Dragonㆍ본명 권지용)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6일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9일 검찰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11월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청소년들에게 제공이 금지된 노래 '쉬즈곤(She's Gone)'과 '코리안드림(Korean Dream)'을 대부분의 관객이 청소년인 공연장에서 불러 청소년보호법(제17조)을 위반했는지, '브리드(Breathe)' 등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는 행위 등이 형법상 공연음란(245조)죄에 해당되는지를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가수 및 소속사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