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죽음과 세금을 빼고."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평생을 함께하는 세금에 대해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 두 가지로 나뉜다. 지난 2009년 우리나라의 총 조세 규모가 222조원인데 이 중 지방세가 47조원으로 전체의 5분의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세금은 외양은 비슷하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우선 국세는 국가가 과세권을 가지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 또 국세는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각 개별 법률에 의해 부과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따라 부과해왔다.
지방세법은 1949년 12월22일 72개 조문으로 제정돼 현재는 328개 조문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는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세금인지 알 수 없는 호별세ㆍ가옥세ㆍ거량세ㆍ입정세와 같은 세금도 있었다. 이 지방세법은 너무 복잡하고 세목 수가 많아 납세자의 많은 비판이 있어왔다.
'지방세제 선진화ㆍ전문화' 작업은 이런 배경에서 행정안전부가 2007년부터 시작해 2월26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마무리됐다. 달라진 점은 우선 현재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해 지방세법 체계를 간소화하고 16개였던 세목을 11개로 대폭 줄였으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했다.
누구나 세금은 싫어한다. '세금이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옛말처럼 세금을 피해 호랑이가 사는 산속으로 도망가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교통ㆍ교육ㆍ복지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이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 외에 달리 방도가 없다.
불합리한 법률을 고치고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소임이다. 납세자도 부과된 세금이 공정한지,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는 2011년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법을 내놓으면서 우리의 납세자 주권이 한층 업그레이드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