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17:47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기지국수를 실제보다 훨씬 많은 것처럼 표기하고 유료 부가서비스를 무료인 것처럼 광고한 PCS 사업자 한국통신프리텔에 대해 광고중지명령과 법위반사실공표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통신프리텔은 「업그레이드를 받을 경우 전국 3,404개 기지국으로부터 통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 이 회사의 기지국은 1,449개에 불과하며 한솔PCS와의 통합망이 구축되더라도 1,800여개 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또 016 가입신청서에 음성사서함이나 통화중대기, 광역삐삐 등의 부가서비스를 별도 가입 절차없이 무료로 제공한다고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건당 30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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