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2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신고한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관련 시장에 경쟁 제한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7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기업간 인수합병만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를 하나의 회사로 보기 때문에 이들 간 합병은 경쟁 제한성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원칙대로 간이심사절차를 거쳐 승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제일모직은 지난달 27일 공정위에 삼성물산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