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소규모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형마트에서는 물품을 구매한 뒤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을 경우 10ℓ 이상만 유료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2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대형마트에도 5ℓ 용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갖추도록 하고 동네 슈퍼·편의점 등에서는 3ℓ짜리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형 사이즈를 제작·판매하게 된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5ℓ 봉투 판매량은 지난 2005년 2만1,227개에서 2013년 3만6,344개로 21.2%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20ℓ 봉투 판매량은 9.3% 증가에 그쳤다. 인구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소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것이다.
앞으로는 이사를 갈 경우에도 기존에 살던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사를 간 뒤 전입신고를 할 때 기존에 살던 지역의 종량제 봉투를 지참하면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새 지역의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100ℓ 봉투의 경우에는 무게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일부 대형 배출업체에서 불법 압축기를 이용해 과도하게 무거운 쓰레기를 배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100ℓ 봉투는 25㎏을 넘을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무게에 따라 배출 비용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