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소액주주 50여명은 16일 경남기업 한 모 전 부사장과 장 모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경남기업은 2006~20012년 평균 4,000억원 이상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지만, 검찰 조사 결과 허위로 드러났다”며 “주주들은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주당 수천 원에 주식을 매수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액주주들은 또 “횡령과 분식회계는 성완종 전 회장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남기업의 상장 폐지로 7,700여 소액주주가 입은 피해액은 1,4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경남기업은 1973년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증시에 상장됐지만 지난 15일 2014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 및 자본 전액잠식’이 확인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주당 4,810원이었던 경남기업의 주가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당 113원까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