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우리금융 매각 여부 분수령 될듯

14일 정무委 금융지주사법령 개정 논의… 15일 금융위 정례회의<br>정치권 개정 반대 여전

산은지주에 대한 특혜론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 여부가 분수령을 맞았다. 1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방안을 논의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할 경우 지분의 95% 이상을 인수하도록 한 규정을 5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산 규모 국내 2위인 우리금융 인수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현 57%인 예금보험공사 지분 인수만으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해 인수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을 산은지주에 넘기기 위한 사전작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금융이 산은지주에 인수될 경우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조기 민영화 원칙에 반한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다.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행령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강경론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민주당 의원 15명은 시행령에 위임된 금융지주회사 지분 취득 규정을 상위법인 '금융지주회사법'에 적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나라당의 태도변화에 따라 시행령 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은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고승덕 의원 등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산은지주의 우리금융 인수를 강하게 반대하는데다 금융노조의 반반도 만만치 않아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여야가 모두 반대하면 시행령 개정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지만 찬반론이 팽팽하게 엇갈릴 경우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정치권의 반대로 시행령 개정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금융 지분 95% 를 모두 사들여야 하는 인수자의 부담이 적지 않아 사실상 유찰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인수 외에 합병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지만 비상장사인 산은지주의 입찰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도 우리금융 인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매각 작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15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 우리금융 매각 절차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시행령 개정 여부에 따라 사실상 우리금융 매각 성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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