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와 최경환 의원 등 친박계 주류의 반대는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중도에 가까운 강석훈ㆍ안종범 의원은 실천모임과 별도로 경제민주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감세와 증세로 대립하다 결국 감세 철회로 가닥을 잡은 것과 흡사하다.
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역시 이 같은 전철을 기대하고 있다. 당장 당론이 되기는 어렵지만 지지여론이 확산하면 당 지도부를 형성한 온건파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캠프'의 정책을 대표하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이 실천모임과 큰 틀에 공감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 전 위원은 순환출자 규제에는 부정적이지만 금산분리 강화는 찬성한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측은 정치적 쟁점화가 되지 않도록 실천 가능한 방안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모임의 운영위원인 초선의 김상민ㆍ민현주ㆍ윤영석ㆍ이이재ㆍ이종훈 의원이 실천모임 다수가 공감한 법안을 이르면 오는 8월 중순 각각 발의할 계획이다. 전ㆍ현직 의원 40여명에 달하는 모임의 공감대를 확보해 당내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대기업 총수의 특정경제가중처벌 강화는 당내에서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 현재 횡령배임액을 기준으로 ▦50억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징역 3년 이상이다. 그러나 재심을 거치면서 5년은 3년으로, 3년이 집행유예로 내려가는 경우가 잦다. 특히 양형 기준에 따라 징역 3년까지만 집행유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높여서 실형 판결 가능성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50억원 이상 징역 10년 이상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을 7년 이상으로 바꾸면 최대 감형을 하더라도 3년6개월에 그치므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현저히' 문구를 삭제하는 것도 우선 추진 대상이다. 대기업 계열사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만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하는 현행법은 모호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논의과제도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지분에 비해 많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공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그 예다. 실천모임 소속 의원은 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취지는 찬성하지만 가공 지분이 얼마만큼인지 계산해내기가 쉽지 않다"면서 "계산한다 해도 당장 통제 방안이 마땅하지 않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대기업 총수가 경제범죄를 저지르면 일정 기간 이사 취임을 제한하는 방안도 한때 거론됐지만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