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22일 오전부터 경기도 분당에 있는 KT 본사와 서초사옥, KT OIC 등 계열사 사무실, 이 회장과 임직원 자택 등 모두 1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하드디스크와 회계 관련 내부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앞서 시민단체가 올해 초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이 회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KT가 스마트애드몰과 OIC랭귀지비주얼ㆍ사이버MBA 사업 등을 무리하게 추진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KT가 콘텐츠 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을 계열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6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참여연대와 전국언론노조는 이 회장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KT 사옥 39곳을 감정가의 75%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고 매각해 회사와 투자자에게 최대 869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며 또다시 고발장을 냈다.
당시 KT는 "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비논리적 주장"이라며 "감정가 대비 실제 매각금액 비율은 95.2%에 달해 헐값 매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자 소환조사에도 곧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