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한ㆍEU FTA 5~6월 여야 합의처리

기촉법·셧다운제 본회의 통과

여야는 29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오는 5~6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셧다운제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은 무산됐다.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해 전날 외교통상통일위에서 표결처리 끝에 통과된 한ㆍEU FTA 비준안과 관련, 축산농가에 대한 추가 피해대책과 함께 기업형슈퍼마켓(SSM)법이 비준안에 저촉될 경우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전제로 5~6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앞으로 기획재정부ㆍ지식경제부ㆍ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측과 국회 기획재정위ㆍ지식경제위ㆍ농림수산식품위 위원장 및 양당 간사, 양당 원내대표ㆍ원내수석부대표ㆍ정책위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옥임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한ㆍEU FTA는 4월에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이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경우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모든 정치적 선전선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대책이 마련되면 5월에라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해 말로 시효가 만료된 워크아웃 제도 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셧다운제'를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반면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돼 SK는 오는 7월2일까지 SK증권 지분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최대 180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