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 지침에서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임대료를 적게 내기 위해 갖춰야 할 최소 투자액과 공장건축 면적의 기준을 각각 절반으로 낮췄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조성한 곳으로 현재 전국 20개 단지에 185개사가 입주해 있다.
기존에는 투자액이 단지 내 부지가액의 배(倍) 이상, 공장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도 기준공장 면적률(3∼20%)의 배 이상이어야 임대료 혜택(부지 값의 1%)을 받을 수 있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지가액의 5%인 '현실 임대료'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으로 요건이 완화되면서 현실 임대료를 내야 했던 40여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새롭게 임대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새 지침에는 외국인투자지역에서도 공장 지붕 등에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주한도를 완화한 만큼 국내외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