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로(인천~영종)의 통행료 인하운동이 영종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조례안’을 제정키로 해 관심을 끌고있다.
인천시의회 노경수(중구) 등 24명의 의원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제151회 2차 정례회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행료 지원조례 제정 배경은 내년 3월 인천국제공항 철도가 개통되면 4월부터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감면 혜택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이 지역 주민에게 거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것은 민자로 건설되는 고속도로 운영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것” 이라며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통행료 지원대상을 중구 영종동ㆍ용유동ㆍ운서동 주민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으로 한정하고 단체 또는 법인 소유의 차량과 사업용(영업용) 및 렌털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1가구당 차량 2대 이내로 하고 통행료 감면 횟수는 대상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못박았다. 또 시가 지역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버스노선 확충과 배차시간 조정 등 대책마련을 시에 요구하기로 했다.
한편 영종도 주민들은 2003년 8월1일부터 서울방향으로 이동 할 경우 6,900원의 통행료 가운데 3,400원을 건교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으며 2004년 8월1일부터 인천방향으로 이동 할 경우 3,400원의 통행료 중 건교부로 부터 1,700원, 인천시에서 1,700원을 각각 지원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