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성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에 보상금 지급

화성시는 오는 15일부터 시민들이 불법 전단지·벽보·명함 등을 거둬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참여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참여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수거해 온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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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살포·부착된 전단지, 벽보, 명함(현수막 제외)을 만65세 이상 어르신(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이 수거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1일 기준 1가구당 2만원, 1개월 최대 30만원까지 매월 말일에 지급된다.

기초수급자 및 지체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 50매당 2,000원, 전단지 100매당 5,000원, 명함 100매당 1,000원으로 제출 시 단위별로 묶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매주 수요일)로 제출하면 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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