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23일 내연녀가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내연녀의 아들집 등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모(62.서귀포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4년 11월부터 사귀오던 내연녀 이모(53)씨가 최근 헤어지자는데 불만을 품고 지난 21일 낮 12시 15분께 서귀포시 소재 이씨의 아들오모(30)씨 집에 불을 질러 25평 슬라브주택을 모두 태워 1천5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같은 마을에 있는 오씨의 감귤하우스 입구에 불을 질러 하우스 일부와 감귤나무 3그루를 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