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신속무역협상권(TPA) 연장을 의회에 요청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우리의 대외통상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미 의회의 승인 여부에 따라 FTA뿐 아니라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보인다. DDA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최소 0.43%에서 최고 0.72%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도 나왔다. ◇TPA 연장 가능할까=미 행정부가 의회로부터 받은 TPA는 오는 6월30일로 종료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한미 양측은 의회 승인 절차를 고려해 3월 말까지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TPA가 연장되지 않더라도 한미 FTA 협상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TPA가 연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FTA 협상은 미 의회가 일일이 협상안에 대해 간섭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TPA가 주어진 상황에서 FTA가 체결될 경우 미 의회는 행정부가 타결한 협정문에 대해 찬반 투표만 해야 한다. 현 상황에서 TPA 연장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DDA가 본격화될 경우 미 의회가 승인할 가능성도 높다. ◇동시다발 FTA 전략 변화오나=만약 TPA가 연장될 경우 FTA 협상에서 한국은 그만큼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굳이 3월 말에 맞춰 협상을 타결짓지 않아도 돼 세부 쟁점항목에 대해 시간을 갖고 의견차를 좁혀나갈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시각도 있다.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진입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TPA가 연장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지고 협상에 나서겠냐”며 “TPA 연장이 협상 장기화라는 독으로 작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TPA 연장은 우리의 대외 통상전략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정부는 DDA 협상 타결이 힘들 것으로 판단, 동시다발적인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DDA와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차이는=KIEP는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GDP는 최소 0.43%에서 최고 0.72%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덧붙여 교역량은 1.8~3.2% 확대되고 국민전체 후생도 27억~42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서진교 연구위원은 “농업 부문에서 선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업 부문의 피해는 크지만 GDP 증가율은 더 높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GDP는 0.59~0.88%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KIEP는 지난번 분석에서 FTA 체결시 GDP는 0.42%, 후생 수준은 24억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수치상으로 놓고 본다면 한미 FTA보다 DDA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