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온라인화장품 조심하세요"

유통기한·제조원 불분명한 제품 유통<br>살 때 값보다 진품 여부 꼼꼼히 살펴야<br>교환·반품요구도 거부하는 경우 잦아


"온라인화장품 조심하세요" 유통기한·제조원 불분명한 제품 유통살 때 값보다 진품 여부 꼼꼼히 살펴야교환·반품요구도 거부하는 경우 잦아 김미희 기자 iciici@sed.co.kr 주부 임모(43ㆍ여)씨는 최근 한 인터넷쇼핑몰에서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구입했다. 그러나 배달된 제품에는 방문판매용 상품임을 알리는 표시와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지 않았다. 임 씨는 반품을 요청했지만 판매자는 사이트에 반품ㆍ교환금지를 명시했다며 거절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삭제되거나 제조원이 불분명한 화장품들이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화장품들은 품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후유증 등이 발생해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구입 시 반드시 해당회사와 판매자에게 진품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8일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 1~7월 인터넷몰에서 판매된 화장품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및 상담 가운데 유통기한 관련 비중은 4.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교환ㆍ반품 관련 비중도 올해는 35%로 나타나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5%포인트 증가했다. 실제 인터넷몰에서는 바코드와 유통기한 등이 삭제되거나 진품여부를 알 수 없는 수입 명품 화장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G마켓, 옥션등에서는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LG생활건강의‘후’ 등 각 업체들이 인터넷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방문판매 전용 화장품들이 2만여개나 판매되고 있다. 또한 ‘랑콤’, ‘비오템’등 해외 명품브랜드 화장품들도 수백개가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바코드와 유통기한 등이 삭제돼 성분이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구매자가 교환ㆍ반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화장품 회사측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인터넷쇼핑몰 매출이 전체의 3~5% 정도로 미미한데다 방문판매원들이 게릴라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일일이 감시하고 단속하기 어렵기 때문. 아모레퍼시픽의 한 관계자는 “방문판매원들이 팔다 남은 재고 상품을 ‘땡처리’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것 같다”며 “자체적으로 이런 판매 사례를 적발해 계약해지 등의 징계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판매원들을 단속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인터넷몰에서 판매되는 수입 명품 화장품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진품 여부를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화장품들이 ‘명품’간판을 달고 고가에 판매되고 있기 때문. 현행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을 위해서는 본사로부터 제조ㆍ판매증명서를 취득한 후 통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랑콤, 비오템 등 10여개 브랜드를 보유한 로레알의 경우 프랑스 본사가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은 로레알 한국지사가 유일하다. 결국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수입 명품 화장품 대부분은 통관절차를 어긴 ‘보따리상’을 통하거나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해외직배송’을 통해 유통되는‘짝퉁’일 가능성이 짙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는 “피부에 사용하는 화장품은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제조ㆍ판매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별로 금지 원료도 달라 관계 당국이 보다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소비자도 구입시 가격에만 현혹되지 말고 진품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8/28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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