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7월부터 카드론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하반기부터는 고객이 직접 카드론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는 카드사별 고객 등급이 없어지고 신용등급별로 카드 대출금리가 공시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카드론 금리인하 요구권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공정협의 과정과 사전통지 기간 등을 감안하면 오는 7월께 금리인하 요구권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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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포함돼 있지만 이용이 전무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은 카드론의 약관을 신설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상품은 만기가 긴 반면 카드상품은 만기가 짧아 금리인하 요구권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었지만 조사 결과 카드론 고객 절반 이상이 1년 이상 카드론을 이용하고 있어 금리인하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판단 됐다”고 했다.

당국은 10월부터는 여전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카드사들 각각의 잣대로 등급을 매겨 대출금리를 정해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금리를 비교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카드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 대출 금리를 보기 쉽게 공시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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