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0억원이상의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ㆍ적격심사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는 오는 6월말까지 신용등급을 평가받아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한다.
조달청은 오는 7월1일부터 PQ 및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영상태부문 평가에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용범위를 현재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조달청은 또 국가계약법상 우선구매 대상 물품인 NEP(New Excellent Product), 성능인증제품, GS(Good software),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E) 마크제품 등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적격성 평가를 면제해 신기술 인증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