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대표와 박 모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등에 대해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초저가 고객 유인용 상품의 특성을 반영해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1%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시장에서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이 5%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즉석 피자에 대한 판매수수료율을 1%를 초과해 정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과점에 대해서도 "다른 대형 할인점과 민자역사 내부 제과점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16%에서 22%대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20.5%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마트 매장 내에 입점한 신세계SVN이 판매하는 즉석 피자와 제과점의 판매수수료율을 각각 1%와 20.5%로 낮게 적용해 이마트에 약 22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