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저커버그, 창업구상 도용 추가 손배소서 승소

재판부, 기업가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SN)의 대명사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 구상을 도용했다며 하버드대 동기가 당초 합의금 외에 추가 배상을 청구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11일(현지시각) 타일러와 캐머린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가 2008년 일정액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종결했음에도 추가 배상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저커버그측과 현금 미화 2,000만 달러와 페이스북 주식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수년을 끈 소송을 종결 짓기로 합의했을 때 두 형제가 페이스북의 가치를 판단할 충분한 관련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배상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들 쌍둥이 형제는 2003년 하버드대학 재학시절 동기생인 저커버그에게 `하버드넥션(HCㆍ커넥트유)으로 불리는 소규모 소셜네트워크 제작을 의뢰했으나 그가 이를 기초로 페이스북 사업을 벌이는 바람에 손해를 보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양측은 2008년 소송 종결에 합의했었다. 쌍둥이 형제는 그러나 합의 당시 저커버그 측이 주식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결과적으로 합의금으로 주식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 형제의 합의금 가치는 페이스북 주식 가치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현재 1억6,000만 달러를 웃돌고 있다. 비상장기업인 페이스북의 기업가치는 올 초 500억 달러로 산정된 바 있다. 한편 이들 형제와 저커버그 간의 소송은 ‘소셜네트워크’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됐으며 이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각색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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