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로펌 3년이상 경력변호사 국내 영업활동가능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로펌에 소속된 3년 이상 현지 경력의 해외 변호사들도 국내에서 법률자문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 로펌이 국내 분지사를 설립할 경우 대표는 반드시 자격취득국에서 7년 이상 변호사 수행 경력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가칭) 법안을 마련, 이르면 이번주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외국 변호사의 등록 및 업무범위 등을 규정한 이 법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계 로펌이 국내에 분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법무부는 지난 2003년께 WTO 협상을 위한 1차 양허안으로 외국 로펌의 국내 분사무소 설립 허용 등의 방침을 밝혔지만 외국 변호사의 등록ㆍ업무범위ㆍ감독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국내 분지사에서 외국법 자문 등의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자격취득국에서 3년 이상 변호사 근무를 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국내 분지사의 대표는 반드시 자격취득국에서 7년 이상의 변호사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또 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변호사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베이커매킨지’ ‘스캐든’ 등 세계적인 로펌이나 해외 유명 변호사들이 조만간 국내에 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진출이 가능한 외국계 로펌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재무건전성ㆍ실적 등의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 개방을 위해 국내 진출 해외 로펌과 변호사 등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추후 관계부처 조율 단계에서 자격요건 등이 완화되거나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국내 로펌 등의 반대로 논란이 돼온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이나 고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연합(EU)ㆍ호주 등이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ㆍ고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를 위반하는 외국 로펌에 대해 아직 법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점은 이 조항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해외 로펌의 자격조건을 제한한 것은 법률시장의 단계적 개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외국 로펌과 국내 변호사와의 동업ㆍ고용 문제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외국 로펌들로부터 변칙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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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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