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앞둔 여성배석판사의 배당 사건을 줄이거나 비교적 가벼운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임신ㆍ출산 여성배석판사 사무분담 등 조정방안’을 이달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4개월 이하의 여성 법관은 소속 재판부에서 그대로 근무하면서 희망하는 2개월간 일반 판사의 절반 정도 사건만 담당하게 된다. 2개월의 배당감축 기간이 지나고 유산 위험이 낮은 임신 중기에 들어서면 일반 판사와 동일한 비율로 사건을 배당 받게 되고 출산예정일 1개월 전후인 임신 후기에는 과태료, 제소전 화해 등을 주관하는 신청단독부에 배치돼 비교적 가벼운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기존 재판부에 배석을 대체할 충원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현 재판부에 잔류하면서 사건배당을 절반만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