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송위 무력한 대응방식 논란

CJ미디어, 방송위 조정안 내기전 tvN위성송출 중단


CJ미디어가 3일 0시를 기해 오락 채널 tvN의 위성 송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무력한 대응 방식과 그 동안 방송위가 보여줬던 선정적인 프로에 대한 솜털 규제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감독 기관인 방송위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스스로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방송위는 8일 전체 회의에서 tvN 공급 건에 대한 조정안을 낼 예정이었다. 방송위는 조정안을 낸 후 수락 여부를 밝히는 18일까지는 송출을 중단하지 말 것을 CJ에 요청해왔다. 하지만 CJ가 송출을 전격 중단함으로써 방송위는 감독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흠집을 내게 됐다. 그런데도 방송위는 종전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 등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송위의 관계자는 “(CJ의 송출 중단이) 난감하지만 특별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성공 확률은 낮지만 8일에 조정안을 예정대로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방송법 76조는 방송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방송위는 이 같은 법률 조항에도 실질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말만 늘어놓으며 제 임무를 못했다는 지적이다. 방송위의 무력함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방송위는 지난 10일 방송 심의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tvN과 엠넷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독고영재의 스캔들’, ‘아찔한 소개팅’ 등 선정적인 방송은 계속 되고 있다. ‘아찔한 소개팅’은 1년 사이에 같은 심의규정을 세 번이나 어기기도 했다. 방송위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증거다. 특히 엠넷은 방송위의 권고에도 사용자 인증 없이 15세 이상 프로그램을 VOD로 무차별 제공하는 등 방송위를 무시하는 처사를 보였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위의 무력한 대응이 이번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며 “심의 제재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방송위가 제 위상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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