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휴대폰분실보험 약정기간 없어도 가입

약관고쳐 12월부터 가능

약정기간이 없는 휴대폰 가입자도 오는 12월부터 휴대폰 분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등 고가 휴대폰의 분실·파손과 관련된 보험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통통신사업자들과 협의를 거쳐 보험 이용약관 및 서비스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 이동통신업체들은 사고 발생후 30일이내 보상신청 의무 등 보상규정을 담은 설명서를 휴대폰 보험가입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인터넷으로도 보상신청이 가능토록 해 가입자가 보상센터 업무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접수할 수 있게 했다. 현재 KT는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며 LG유플러스는 다음달부터, SK텔레콤은 12월부터 할 수 있다. 상담전화(ARS)에 전화번호를 남긴 이용자에게는 상담전화를 거는 서비스(콜백)를 제공해야 한다. 이와함께 가입자들이 보험혜택을 받더라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그동안 약정 가입자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을 12월부터 약정 가입자가 아닌 사용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접수후 7일안에 보상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추가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험 누적가입자수는 지난 2009년말 109만명에서 5월말현재 454만명으로 급증했다"며 "보험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앞으로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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