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근로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은 퇴직급여 지급이 법적 강제조항이 아닌 만큼 퇴직금 적용률은 39.4%에 불과하다. 이는 근로자들이 영세사업장을 기피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퇴직급여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사업장의 영세성, 규정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회사의 잦은 상생 소멸로 다수의 체불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은 퇴직연금과 퇴직금 중 선택할 수 있는데 퇴직연금을 1년 동안 도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퇴직금제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형태로 적립하다 보면 체불 가능성이 많다"며 "퇴직연금 형태로 사외에 적립금을 맡기도록 최대한 유도해 노후소득 보장 취지를 살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재ㆍ고용보험 적용 부과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지정해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노동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주들의 비용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4인 이하 사업장의 평균임금이 126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주는 처음 2년 동안 연간 63만원씩을 적립하고 이후 126만원을 매년 퇴직급여로 적립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정 근로기준정책관은 "산술적으로 고용인 4인에 관해 모두 퇴직급여제를 적용하면 월평균 21만원을 2년간 적립하고 이후에는 월 42만원씩 적립하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며 "하지만 실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7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음 2년 동안은 월 5만원 정도 추가되는 수준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당분간 퇴직금 부담을 50% 수준으로 유지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4인 이하 사업장 317개 업체를 대상으로 '퇴직급여 적용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직급여 부담 수준은 '매년 단계적으로 10%씩 상승'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34.7%에 달했으며 '50%를 계속 적용'하자는 의견은 24.3%나 됐다.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4인 이하 사업장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임금액의 8.3%에 해당하는 11만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하고 4대보험을 고려하면 월 임금액의 18%인 24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영세업체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 퇴직급여 부담을 당분간 5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