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헌법개정시안 공론화 활동에 대해 “국민투표법이 금지하는 사전국민투표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고 국민투표 대상이 특정돼야 성립하므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공고한 뒤에 성립한다”며 “개헌안 발의ㆍ공고 전에 행하는 공론화 활동을 사전투표운동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