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막강 파워 어디까지…

금감원 직접 감사하고 産銀등도 새로 대상에<br>"권한 지나치게 비대화" 지적

앞으로 금융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예금보험공사 등 산하 기관뿐 아니라 유관 단체들도 금융위의 감사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위원회 감사규정’을 16일자로 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감사 규정에 따르면 금감원도 금융위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금감원의 경우 민 조직 특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외부 감사로는 감사원과 국정 감사만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가 새롭게 출범하면서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금감원 외에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ㆍ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휴면예금관리재단도 감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ㆍ여신전문금융협회ㆍ은행연합회 등 금융 유관 단체들도 금융위로부터 감사를 받게 된다. 금융위 감사는 사무처 공무원들로 감사반을 구성해 실시되며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나눠 진행된다.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는 금감원장 등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 산하 자문기구 중 회계제도 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금융위 산하 증선위 자문기구로 이관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권한이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