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집에 살던 10대 처조카를 3년 동안 수차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처조카를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사기)로 기소된 황모(36)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05년 당시 10세이던 김모양은 이혼 후 생활비를 벌어야 했던 어머니의 사정 때문에 이모 집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이모부인 황씨는 집에 아내가 없는 틈을 타 김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고 일부러 김양을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로 등하교 시켜주면서 성추행을 일삼았다.
황씨는 무려 3년 동안 '사실이 알려지면 엄마에게서 버림 받을 것'이라는 협박으로 김양을 자신의 성욕 충족의 도구로 삼아 유린했다. 황씨의 범행은 김양이 지난해 편지로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발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