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 기술분쟁 조정·중재위 공식 출범

대·중기협력재단 내 기술보호센터도 개소

법원을 대신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인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서울 구로 롯데시티호텔에서 판사·변호사·기술전문가 등 3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이날 중소기업기술보호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중소기업 기술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다. 위원회와 센터는 지난해 시행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 유출 피해기업의 사전·사후관리를 위해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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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중소기업이 개발·보유한 기술을 보호하고 유출로 인한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기술보호 전반의 통합창구 역할을 하게 되며 위원회는 재판 수행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조정부와 중재부를 통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 청장은 “조정·중재위원회 발족과 기술보호센터 개소로 그간 기술보호에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인식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오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다음달 중순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기술홍보로드쇼를 개최하고 기술보호 지원시책을 알릴 계획이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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