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로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이 시작됐다. 국내 상업용 원자로 가운데 설계수명이 끝난 것은 고리 1호기가 처음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6일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받기 위해 과학기술부에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 과기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함께 고리 1호기의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포괄적인 안전성을 검사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원자력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도 이뤄진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는 내년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최대 1년6개월 동안 심의과정을 거친 뒤 안전운전에 적합할 경우 계속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과기부는 지난해 9월 원자로의 설계수명이 끝나더라도 안전성 평가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합할 경우 계속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상업용 원전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수명연장을 통해 계속 운전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들은 “설계수명을 넘어 원전을 가동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