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간제근로자 중 45%는 기존일자리 못지켜

기간제법 시행 이후 기간제근로자 절반은 직장을 옮기거나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이동자 10명 중 4명은 원치 않는 이유로 직장을 나왔다고 답했다. 현행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1년6개월간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 조사(1차~7차)’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121만1,000명 중 2011년 10월 기준 같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속자는 65만9,000명(54.4%)이었고, 55만2,000명(45.6%)은 다니던 직장에서 나왔다. 직장에서 나온 일자리 이동자 가운데 69.3%(38만3,000명)는 다른 직장에 취업했고, 17.8(9만8,000명)는 육아ㆍ가사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접었으며 12.9%(7만1,000명)는 실업 상태가 됐다.

기존 직장에서 나온 근로자 중 자발적 이직자는 62.4%(34만3,000명), 비자발적 이직자는 37.6%(20만7,000명)였다. 특히 실업 상태가 된 사람의 51.8%가 자신은 원하지 않았지만 직장에서 나왔다고 답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지난해 9월 발표한 6차 패널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기간제근로자 가운데 2011년 10월 기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51만9,000명(42.9%)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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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정규직 일자리로 이직한 근로자는 12만6,000명(전체의 10.5%)이었고, 39만2,000명(전체의 32.4%)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무기계약 간주자란 동일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말한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율이 10% 수준에 머물러 기간제한에 따라 직접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간제근로자의 전반적인 근로조건은 2010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법 적용자의 임금상승률은 7.6%로 상용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1.4%)보다 높았다. 이직자의 평균임금 상승률은 10.7%로 근속자 평균임금 상승률 6%보다 높아 전체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상승을 이끌었다.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50.8%에서 55.5%, 건강보험 가입률은 66.2%에서 69.9%로 증가했고, 국민연금 가입률은 53.7%에서 70.4%로 16.7% 올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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