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민은행 "지주사 늦어져도 재무건전성 우선"

'주식매수청구건 행사 물량' 15%로 제한<br>BIS비율 최소한 8%에맞춰 지주사 전환 추진<br>자사주 매입도 검토…최악땐 내년3월로 연기



국민은행이 지주회사 출범을 가로막는 ‘주식매수청구권’ 움직임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이 총 발행주식의 15%를 넘으면 주식이전계획 안건이 부결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시장상황을 고려해 자사주 매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와 청구가격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한편 총 발행주식의 15%를 매수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하면서 지주사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시나리오가 어그러지면 최악의 경우 내년 3월로 지주회사 출범시기를 늦추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국민은행이 자사주 및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15%의 주식 매입으로 지주회사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는 계산과 함께 지주회사 출범을 위해 은행의 재무건전성까지 훼손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민은행의 한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세ㆍ거래세 등 각종 세금과 전환 실패 가능성,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주가와 청구가격 격차가 10%는 넘어야 한다”며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격차를 10% 이내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15%로 주식매입 제한선을 둔 것은 자사주 매입 물량을 감안해 결정한 한도”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청구권 행사 물량을 15%로 제한한 만큼 격차가 벌어져 청구가 많아지면 무산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지주회사 출범이 무산되면서 주가가 하락해 주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청구 물량을 조절해달라고 설득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매입한도를 15%로 제한한 것은 ‘지주회사 전환이 늦어지더라도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미래에셋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사주 1,850만주에 대한 부담으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12.3%(3월 말 기준)에서 11.5%로 떨어진다. 여기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지분 매입 규모 15%를 더할 경우 비용은 4조3,650억원으로 늘어나고 BIS비율은 9.4%로 내려간다. 아울러 자사주를 5% 매입하면 비용부담은 5조4,290억원으로 커지고 BIS비율은 8.7%로 곤두박질친다. 자사주 5%를 더 매입해 총 25%를 보유하게 되면 BIS비율은 8.0%로 위험수위에 도달한다. 국민은행은 현실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지분 매입을 25%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BIS비율을 8% 이하로 떨어뜨리느니 지주회사 출범을 오는 9월에서 내년 3월로 6개월가량 늦추겠다는 복안이다. 청구권이 많아 주총에서 부결될 경우 이사회를 다시 열어 주식이전계획을 의결하면 매수청구가격은 더 낮아지게 된다. 국민은행의 한 고위관계자는 “하반기에는 대출이 크게 안 늘어나는 만큼 (청구권을 받아줄) 자금에는 문제가 없지만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지주회사 출범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국민은행이 지주회사 전환, 자사주 대량 매집, 지배구조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는 분석도 있다. 자사주를 인수해줄 전략적 투자자를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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