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더내고 덜받는 국민연금'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안을 절충한 개정안은 복지위 재적의원 2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현행 평균 소득액의 60%인 연금 급여 수준을 오는 2008년부터 50%로 인하하고 9%인 보험료율은 2009년부터 0.39%씩 단계적으로 상향, 2018년에는 12.9%까지 인상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율을 책정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6개월을 연금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연금 가입자 중 자녀가 둘인 사람은 12개월, 셋 이상인 사람은 18개월을 추가로 연금가입 기간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열린우리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한나라당 의원 8명과 민주노동당 의원 1명은 반대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법사위를 걸쳐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지만 여야간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표결 처리된 만큼 시행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은 이날 상정되지 못하고 12월6일 오후6시까지 심사기한이 지정된 채 소위로 재회부됐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은 한나라당이 제안했지만 수조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안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법안이라는 비난을 받아 재심의를 거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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