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채 총장이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채 총장에 대한 사표 수리를 보류함에 따라 앞으로 채 총장의 선택은 2가지 정도로 압축된다. 사표 수리가 보류된 상태에서 감찰을 받는 것과 법무부에 사퇴의사를 다시 전달하고 감찰을 안 받는 것이 그것이다.
우선 채 총장이 청와대의 사표 수리 보류 의사를 받아들일 경우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진상규명 등 절차가 진행된다.
청와대가 "(혼외자식 의혹이) 진실이 아닌데 왜 물러나느냐"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청와대는 채 총장의 사표를 당분간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채 총장의 퇴임식은 진실 규명 이후로 자연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총장 퇴임식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일단 검찰은 사표 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언제든지 퇴임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태에서 법무부가 당초 밝힌 대로 감찰에 나설 경우 채 총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감찰을 통한 진실규명이 이뤄지게 된다.
하지만 평소 채 총장의 성격을 감안하면 감찰을 순순히 받기보다는 사퇴의사를 다시 전달할 것이라는 것이 검찰 내 지배적인 의견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채 총장이 감찰을 통한 진상규명을 하는 쪽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채 총장이 사의를 밝히면서도 "저의 신상에 관한 모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드린다"고 언급한 만큼 조선일보를 상대로 한 소송은 계속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