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MB "준법지원인제, 中企부담 없어야"

상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복규제 방지등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준법지원인제도가 포함된 상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들과 중복규제 소지가 없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준법경영을 강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기업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항들도 보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준법지원인제의 법 제정 취지에 대한 공감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요구"라며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학계 등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인 만큼 국회와도 충분히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준법지원인의 법적 책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창의적 기업경영을 확대하면서 경영투명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선태 법제처장은 상법 개정안 공포를 제안하며 준법지원인제도와 관련, "1년간의 법 시행유예 기간에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충분히 듣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통령령을 마련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향후 준법지원인제도는 대상 기업을 축소하고 중복규제를 없애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통해 보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 중복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점은 확실히 정리됐다"면서 "감사나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등이 이미 있는 곳에 대한 중복규제는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준법지원인제도가 법조계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에 정부의 한 관계자는 "법조인의 직업 이기주의라는 비판적 의견이 있었으나 준법지원인은 변호사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자'도 임명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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