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3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한 국민건강증진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인 손님들과 음식점 종업원들 간의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영업소의 매출도 급감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 가운데는 금연정책으로 손님이 줄어 폐업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연식당과 금연식당으로 나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주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도 정부의 금연정책이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업주들은 "정부가 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음식점에 전면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역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소년들이 출입하지 않는 특정 시간대에는 흡연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이 있는데도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음식점· 술집 등 모든 실내 업소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