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재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2015년이후 도입 논의해야"

재계가 2013년 도입 예정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연기를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재계는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도입을 보류한 이 제도를 서둘러 시행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며 2015년 이후에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와 한국철강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는 정부가 2013년 시행을 추진중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2015년 이후 논의하자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무총리실 등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의문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 국내 제조업의 원가가 올라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미국, 중국, 인도, 일본 등 주요국이 이를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국제적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다. 배출량 2위인 미국 역시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압승한 이후 관련 논의가 수면 밑으로 사라진 상태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정부 각료회의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계획을 무기한 연기했다. 이날 경제단체를 대표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기업들은 매년 5조6,000억원에서 많게는 14조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며 “특히 철강, 정유, 발전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생존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포스코의 경우 배출권 구입으로 많게는 연간 2조3,000억원의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순이익이 1조3,000억원 안팎인 국내 정유업계 역시 최대 순이익 만큼의 비용소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발전산업은 2020년까지 최대 27조원의 비용이 발생해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부회장은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비용이 과중해지면 국내 생산기지를 외국으로 옮기거나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꺼릴 수도 있다“며 “논의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장 올해부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곳이 468곳에 이른다”며 “이들에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중복규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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