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거래일 후 하루'로 주식 결제기간 줄인다

거래소, 결제금액 축소등 장기과제 추진

주식 결제기간을 거래일 후 이틀(T+2)에서 거래일 후 하루(T+1)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0일 오후 증권선물시장 청산결제제도 종합개선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청산결제제도 선진화를 위한 핵심 과제를 선정, 내년부터 장단기로 구분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식 결제기간 단축과 함께 현물 결제금액과 선물 결제금액을 차감, 결제함으로써 결제금액을 축소하는 방안이 장기과제로 추진된다. 또 단기 추진과제로는 결제지연손해금제도, 고객ㆍ회원 간 결제시한 조정, 주식 간 차감대상에서 일반채권 제외와 결제이행재원 확충 등이 포함됐다. 결제지연손해금제도란 결제지연 회원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징수해 늦게 수령한 회원에게 안분 지급함으로써 결제지연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고객ㆍ회원 간 결제시한 조정이란 회원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시한(현행 12시)을 회원이 거래소에서 결제받은 시점(오후4시) 이후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당일결제(일반채권)와 T+2결제(주식 등)분을 통합 차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분리결제하도록 함으로써 회원사에 주식 결제 준비시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거래소 조달 신용한도를 현행 3,000억원에서 1조1,000원으로 확대해 결제안정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거래소 청산결제실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련 기관들이 참가하는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시장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과제별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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