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기준치의 최대 40배이상 초과 배출한 업체 4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균택 부장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지업체 등 4개사를 적발, 업체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t 이하 규모의 소규모 소각로 설치허가를 받고서 3배나 큰 6.87t 규모로 소각로를 불법 개조한 뒤, 공정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허용치의 최대 40배이상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이옥신은 주로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유기화합물로 독성이 강해 발암물질로 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