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시행시기도가 당초 내년 4월에서 6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4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건축 임대아파트 의무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청회 개최와 임대주택 건설 반대를 주장하고 나서 처리가 보류됐다.
건교위 법안심사 소위는 오는 27일 개정안을 재심의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내년 1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피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고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말자고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도정법 적용범위를 서울로 제한하고 환수율도 25% 이내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재건축사업 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의 25%만큼을 임대아파로 환수(표준건축비를 주고 매입)하는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25%)를 부여하기로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