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묻지마 소송' 제동

대법, 변호사비용 하한선 상향<br>담보제공명령제도 적극 활용


앞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재판에서 질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보수 최저한도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원고가 재판에서 질 경우에 대비해 변호사비용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소액사건을 중심으로 일단 소송부터 내고 보는 '묻지 마 소송'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최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소송을 낸 사람이 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최저한도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최저한도를 올린 것은 그동안 재판에서 져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이 많지 않아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법원에 따르면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소송 건수는 지난 2010년 68만7,449건에서 2011년 69만239건, 2012년 73만9,842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소송에서 질 경우 당사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은 소액사건과 관련해 1~3심에서 모두 패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30만원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9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감정비용과 피고 출석일수에 대한 비용(1일 13만원) 등을 합치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대법원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담보제공명령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점도 소송 남발을 줄이는 데 한몫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최근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변호사 비용 등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는 담보제공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일선 법원에 지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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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17조는 원고가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소장 등 기록에 비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소송에 대한 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담보제공명령제도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변호사 비용 인상과 담보제공명령제도가 결합될 경우 소송 남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1,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단체 역시 이번 개정안 시행에 반색하고 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변호사 비용 인상으로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번 더 생각하고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소송 남발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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