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따르면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유통점 인증 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인증 때마다 대리점ㆍ판매점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매년 22만5,000원에서 연 11만2,5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대리점을 제외한 모든 판매점에 한해 최초 인증수수료(현 45만원)도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휴대폰 유통점은 4만6,000개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3만8,000여개 정도가 이통사 대리점이 아닌 일반 판매점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인하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AIT의 한 관계자는 "인증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림에 따라 판매점들은 매년 평균 1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인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됐다"며 "최초 인증수수료의 경우도 영세판매점만 대상으로만 인하하려 했으나 이에 대한 구분이 어려워 사실상 모든 판매점을 대상으로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이달 말께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점 인증제는 KAIT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 지양 등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목적으로 지난 3월 발족한 사업이다. 시장건전화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제시하는 심사항목을 통과한 유통점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