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稅과다부과 직원 첫징계

8명 징계위 회부… 소속 부서 실·국장등도 조사<br>李청장 "재발방지 차원 과소과세와 똑같이 문책"

국세청 稅과다부과 직원 첫징계 8명 징계위 회부… 소속 부서 실·국장등도 조사李청장 "재발방지 차원 과소과세와 똑같이 문책" 안의식 기자 miracle@sed.co.kr 그동안 세금을 적게 부과한 직원만을 문책하던 국세청이 처음으로 세금산정을 잘못해 과다부과한 직원에 대해 징계에 나섰다. 국세청은 26일, 2004년 이후 세금부과와 관련한 불복청구에서 납세자가 이긴 10억이상 고액사건 중 부실과세 혐의가 큰 54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8건이 세무조사 요원의 잘못으로 과다부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처분 담당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특히 이들 직원이 속한 부서의 실.국장 등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8명에는 서울청 등 지방청 직원과 일선 세무서 직원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이날 "이번 조치는 애매한 경우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 태도에 대한 경고"라며 "읍참마속의 각오로 부실과세 공무원들을 감사관실로 통보,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중부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부실과세 발생시 재발방지 차원에서 징계수위는 과소과세와 동일한 수준의 양정기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 또는 각종 과세자료 처리시 과세요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소홀히 하였거나 법령을 숙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아니하여 담당직원에게 부실과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분담당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밝혀진 8건은 법령적용을 잘못하거나 사실조사 소홀 또는 사실판단 오류, 법령 미 숙지 등 업무미숙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공무원 A씨는 개정 세법령에 부칙으로 명시된 상속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경과규정을 확인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과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의 범위를 잘못 이해해 상속세를 과다부과했다. 입력시간 : 2005/07/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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