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매매업소 업무방해죄 처벌 안돼"

현행법상 불법인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방해했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성매매업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영업방해 등)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홍모(41)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된 중대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매매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2005년 수원시내의 한 성매매업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종업원을 위협하고 손님을 들어가지 못하게 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ㆍ2심은 “성매매업소는 영업의 보호가치나 필요성이 그리 높지 않으나, 업무방해죄에서 보호하는 업무로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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