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서비스 산업,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 연구인력이 중요한 산업에 대해 정부의 인건비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실험장비 구입 등 직접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비용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 정부지원 연구비 용도도 인건비, 홍보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으로 다양하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연구.개발(R&D)사업의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주는 숨은 규제들을 찾아내 내달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지식서비스 연구개발(R&D) 에 대한 사업비중 인건비 비중한도(50%)를 폐지, 절반 이상도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비 조정시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삭감을 제한하되 증액사용은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연구에 직접 관련있는 직접비 중심의 연구비 사용제한도 완화, 인건비.홍보비.지적 재산권 출원 등록비 등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기자재 구입변경시 승인금액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 정부지원금액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우수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 정산을 간소화,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로 대체하고 증빙서류 제출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경부는 "정부 R&D사업이 세금으로 추진되므로 소정의 절차와 관리가 필요하나 관리가 너무 강화되면 불필요한 규제가 돼 사업참여나 연구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