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로부터 접수 받았다.
체포동의요구안은 오후 소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3~4일께 표결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동의안 처리에 합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표결이 부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법원이 이 의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도 이번 주 안으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
가결된 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처음 요구서를 발송한 수원지법으로 돌아오는데 법원은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경우 등 전례에 따라 이를 돌려받는대로 구인장 발부를 통해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