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기준(민주당) 의원이 소액주주 피해를 고려해 유상감자 신청을 불승인처분하고 주식거래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최 원장은 "현재 관계자와 협의 중에 심사 연기 사유가 발생했다"며 "검찰에서 조사하고 금감원도 검사하는 것이 연기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의 모회사인 골든브릿지는 5월 주주총회에서 경영난을 겪는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골든브릿지증권의 유상감자를 결정하고 지난 6월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김 의원은 "이상준 전 골든브릿지 회장 등 대주주를 비롯한 주주들이 300억원 가까운 유상감자를 하려는 것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 재무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골든브릿지증권 자금이 현재 1,900억인데 300억 유상감자해 1,600억으로 줄이자고 했다"며 감자를 강행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