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30억 횡령 중학교 행정실장 구속
증권 선물거래로 모두 탕진
충남지방경찰청은 24일 학교 및 법인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D중학교 행정실장 겸 학교법인 사무과장 류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는 2003년 말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건물 재건축 관련 국고보조금 12억1천900여만원을 지원받아 학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해뒀다가 지난해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고등학생 자녀 명의 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다.
류씨는 또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새마을금고에 예치돼 있던 법인 수익용 기본자산을 담보로 수차례에 걸쳐 모두 18억4천만원을 대출받은 뒤 같은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류씨는 이같이 빼돌린 돈으로 증권 선물거래에 투자했다 탕진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한번에 12억원을 날린 적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조사 결과 류씨는 법인과 학교 공금이 들어있는 계좌 및 이사장 인감 등을혼자서 모두 관리하며 자유롭게 돈을 빼돌렸고 이 과정에서 법인자산 계좌의 잔고증명서 및 통장을 위조해 법인 감사자료로 제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류씨가 지난달치 교직원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자 수사에 착수,류씨의 횡령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범행과정에 법인이나 학교, 교육청 관계자가 연루됐는지, 잔고증명서와통장 위조과정에 공범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입력시간 : 2005-01-24 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