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자동차보험에 매스를 들이댔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자동차보험 적자 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까지 구성함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감독당국의 대책은 보험사기 방지, 보험요율 등 제도 개선, 보험사 구조조정 등세갈래로 나눠 마련된다.
◇보험사기 방지 주력 1983년 한국자동차보험㈜이 독점하던 자동차보험 영업이 모든 손해보험사에 개방된 이후 2004년까지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는 4조9천502억원에 이르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범죄, 허위 입원,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등을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2004년 자동차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5조8천675억원 가운데 10% 정도인 5천800억원이 보험 범죄로 누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과 손보업계는 건강보험공단과 진료기록 등 의료정보 공유를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공단과손보사에 이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도 진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정보 유출을 우려해 의료정보 공유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재 교통사고 환자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수가에 별도의 가산률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이 병원의 과잉 진료와 환자의 장기 입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결국 보험금 과다 지급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가산률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손보업계의 주장이다.
또 국회에 계류중인 보험 범죄 관련 법률 개정안의 처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보험 사기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5억원 미만이더라도 유기징역(2년 이상)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입원 환자가 무단으로 외출.외박할 때 보험사가 퇴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진료 기록을 허위 작성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에 벌금형에 처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보험료 형평성 제고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배기량과 차량 가액, 운전자의 성별과 연령,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 실적 등을 반영해 산정된다.
그러나 외제차를 비롯해 차량 모델별로 사고때 손상 정도나 수리비 격차가 큰데도 이런 점은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외제차의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에 비해 2.7배나 많이 들고국산차도 같은 등급에서 수리비가 최고 73%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사망 사고는 줄고 부상 사고는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고 사고 예방 효과도거두기 위해 사고 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고 있다.
현재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2년이상으로 늘리거나 보험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험료 최고 할인 혜택을 받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긴데다 모범 운전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점 때문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한 작년말과 올초에손보사들이 모범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요율 조정이 사실상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손보업계는 지역별로 교통사고 발생률과 손해율 격차가 크다는 점을 들어 지역별로도 보험료를 차등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의 반발이 커 도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자율 구조조정 유도 자동차보험 적자의 또다른 원인으로 보험사들의 과당 경쟁도 한몫을 하고 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각종 할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험료 인하 경쟁을 벌이고있고 마케팅 비용 등 사업비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 회계연도 첫 달인 작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자동차보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108.2%로 2004년 연간 103.5%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는 100만원어치를 팔아 8만2천원의 적자를 냈다는 뜻으로, 일부 소형사는 130%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비율도 대부분 손보사가 적정 수준인 27%를 웃돌고 있으며 50%에 육박하는소형사도 있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과당 경쟁 자제와 사업비 절감,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손보사에 주문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강도가 더욱 세질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앞에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뒤에서 깎아주는 행태가많았다"며 "자동차보험 적자가 심각한 중소형사의 경우 인수.합병(M&A) 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말했다.